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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조기 유학제한 근거 문항 사실상 사문화 -기사

관리자
2024-01-24
조회수 309

 조기유학 금지? 그런 규정 있었나   주관기관경향신문 자료분류교육일반 행사일자2006.01.20 (34|0)  자료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1200755461&code=940401   조기유학 금지? 그런 규정 있었나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상반기 중 폐지돼 조기유학이 양성화될 전망이다.


조기유학 금지규정은 지난 한해 2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났지만 단 1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듯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경향신문 1월5일자 2면 보도)을 받아왔다.


교육부 황홍규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대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도 “현재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규정 폐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또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방화 시대에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국외유학규정’은 중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자비유학을 할 수 있으며, 고교생은 시도교육청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문화돼 있다.


교육부는 내달쯤 학생들의 해외유학 실태 및 규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상반기 중 규정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육부는 규정 폐지로 인해 무분별한 조기 유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유학시 학생들이 담임 및 학교장과 사전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장학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1998학년도 1,562명에서 2004학년도 1만6천4백4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85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0년에도 폐지 입법예고 단계까지 갔지만 ‘조기유학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폐지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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